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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한도 900만 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과 IRP에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은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라 한도를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계산기로 남은 한도와 환급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합쳐서 1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넣은 돈의 16.5%, 초과라면 13.2%를 세금에서 바로 빼줘요.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에요.

다만 기준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입니다. 1월 1일에 넣으면 내년 몫이 돼요. 그리고 이 돈은 55세 전에 꺼내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서, 무작정 채울 일은 아니에요.

올해 나는 얼마를 넣었고,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가 돌아올까요?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증권사·은행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하고 아래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남은 한도와 추가 환급액이 바로 나와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1월~지금까지) 이미 넣은 금액을 넣어주세요. 단위: 만 원

내 공제율 (지방세 포함)–
지금까지 넣은 돈으로 돌려받는 세금–
12월 31일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공제 한도–
한도까지 채우면 돌려받는 세금–
–

※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55세 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여윳돈으로만 판단하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한 줄로 정리

구분 한도
연금저축만 1년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1년 900만 원
IRP만 1년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은 IRP로 넣어야 해요.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공제율 900만 원 다 채우면
5,500만 원 이하 16.5%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 13.2% 118만 8천 원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었다면 이미 49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2월에 600만 원(연금저축 300 + IRP 300)을 더 넣으면 99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

요즘 연금저축 이슈 2가지, 꼭 알고 넣으세요

1. “900만 원 준다더니 19만 원” —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라면

금융감독원이 10월 21일 연금저축 소비자 유의사항을 냈어요.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 900만 원쯤 배당금을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연 19만 원 정도였던 분쟁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험사가 처음 보여준 예상 연금액은 가입 당시 이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숫자예요. 1990년대 후반 연 11.25%로 가입한 금리연동형 상품이 최저보증이율 4%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었어요. 배당은 보험사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내 상품이 금리연동형인지, 지금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얼마인지
  •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예상 연금액 (보험사에 요청)
  • 펀드형으로 옮기고 싶다면 계좌 이전이 되는지 (약관대출이 남아 있거나, 연금을 받는 중이거나,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경우는 막힐 수 있어요)

실제로 돈도 보험에서 펀드로 옮겨가고 있어요. 연금저축 전체 적립액 중 보험 비중은 2023년 말 72.4%에서 올해 6월 말 52.0%까지 내려왔어요.

구분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10년 수익률1% 미만8.67%
연평균 수수료5.2~5.6%0.76%

그렇다고 무조건 옮기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오래전 가입한 보험 중에는 최저보증이율이 지금 금리보다 높은 상품도 있으니까요. 내 상품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면 돼요.

2. 청년 IRP만 공제율 오른다 — 연금저축은 제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5,5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의 IRP 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도 연금저축은 그대로 13.2%예요. IRP는 법에 정한 사유로만 돈을 뺄 수 있어서 장기 저축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예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올해 넣는 돈에는 해당이 없어요. 다만 통과되면 해당하는 청년은 연금저축보다 IRP 쪽을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해질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흔한 오해: “공제받으면 무조건 이득”

세액공제는 분명 큰 혜택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 55세 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세금이 붙어요. 사실상 돌려받은 세금을 그대로 다시 내는 셈이에요.
  •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못 받아요.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거라, 낼 세금이 이미 거의 없다면 넣어도 돌아올 게 없습니다.
  • 당장 쓸 돈을 넣으면 안 돼요. 내년에 전세금, 이사비처럼 목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은 빼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55세까지 안 써도 되는 돈”만큼만 넣고, 그 안에서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거예요.

12월에 넣을 때 주의할 점

  1.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여유 있게 넣으세요. 연말 마지막 날은 이체가 몰리거나 다음 날로 처리될 수 있어요. 12월 중순까지 넣는 게 안전합니다.
  2. 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넘었다면 IRP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넘은 금액은 올해 공제가 안 돼요.
  3.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회사 연말정산 때 서류 확인. 간소화 자료에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자동으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체 결과에서 이 공제가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에서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넣기 전 체크리스트

연말에 급하게 넣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 ☐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넣은 금액
  • ☐ 이 돈을 55세까지 안 써도 되는지
  • ☐ 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공제율 결정)
  • ☐ 올해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받을 만큼 남아 있는지
  • ☐ 12월 중순 전에 이체할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펀드로 옮겨야 하나요?
먼저 내 상품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과 지금 기준 예상 연금액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보증이율이 높은 오래된 상품은 유지가 나을 수도 있어요. 옮길 때는 약관대출이 남아 있으면 이전이 거절될 수 있어요.

Q.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600만 원 안이라면 둘 중 어디든 괜찮고, 넘는 부분은 IRP로 넣어야 공제됩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이 있어서, 투자 방식이 맞는 쪽을 고르면 돼요.

Q.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입금되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연말 이체 처리 지연이 있을 수 있어 중순까지 넣는 게 안전합니다.

Q.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55세 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세금이 붙어요. 파산, 장기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연봉이 5,500만 원을 조금 넘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부터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요. 비과세 수당을 뺀 총급여 기준이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확인해 보세요.

Q. 1인 가구라 공제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도움이 되나요?
네. 부양가족 공제가 없는 1인 가구에게 연금저축·IRP는 내가 직접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제예요. 다만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는 점은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라이프가이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금 쪽 돈을 보험이 아니라 펀드에 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10년 수익률과 수수료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보험이 보여주는 예상 연금액이 ‘가입할 때 이율이 계속된다면’이라는 가정 위의 숫자라는 것도, 이번 금감원 사례를 보며 다시 확인했고요.

그런데 펀드로 옮긴다고 끝은 아니에요. 펀드는 오르는 만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어느 쪽이든 같은 말이 들려오죠. “연금저축 꽉 채우세요, 148만 원 돌려받습니다.” 그 148만 원을 받으려면 900만 원을 넣어야 하고, 그 돈은 55세까지 꺼내기 어려운 돈이 됩니다. 중간에 꺼내면 돌려받은 세금을 거의 그대로 다시 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을 ‘절세 상품’이 아니라 ‘노후 자금에 붙는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넣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을 노후 자금을 어떤 그릇에 담을지 고르는 일이에요. 그 그릇이 보험인지 펀드인지, 수수료는 얼마인지까지 알고 있어야 보너스를 제대로 받는 거고요.

내 연금저축은 지금 보험에 들어 있나요, 펀드에 들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익률과 수수료를 확인해 본 건 언제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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