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한눈에 보기
-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해요. 그 전엔 어떤 카드를 써도 0원이에요.
- 넘은 뒤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 올해부터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나요.
-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부터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질 수 있어요. 글 속 계산기로 내 공제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적용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의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원이고,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해요.
내 연봉에서 25%는 얼마고, 나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아래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2026년 1년 동안 쓸 금액을 넣어주세요. (1~9월 실제 사용액 + 10~12월 예상액, 단위: 만 원)
※ 기본 한도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를 반영한 추정치예요. 실제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돼요
1단계: 총급여 25%까지는 공제 0원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어요. 이걸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2단계: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영화·수영장 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3단계: 한도 안에서만
기본 한도 (올해부터 자녀가 있으면 늘어나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추가 한도: 기본 한도를 넘었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 사용분은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더 공제돼요.
4단계: 공제액 × 내 세율 =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빼주는 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이에요. 세율 15% 구간에서 공제액 120만 원이면, 지방세까지 약 19만 8천 원이 줄어듭니다.
체크카드만 쓴다고 이득은 아니에요
25% 문턱 아래에서는 체크카드도 공제가 0원이에요. 게다가 문턱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깎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체크카드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문턱까지는 할인·포인트가 좋은 신용카드로
-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카드 혜택(할인율 1~2%)보다 공제율 차이(15%p)가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하면 판단이 쉬워져요.
남은 두 달, 상황별로 이렇게
| 지금 상황 | 남은 기간 추천 |
|---|---|
| 아직 25% 못 넘음 |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문턱 채우기 |
| 25% 넘음, 한도 여유 있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 기본 한도 다 참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만 추가 공제 |
어느 쪽인지는 계산기 결과 아래 안내 문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연말정산 결과까지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7년부터 바뀔 수 있어요: 대중교통 공제 폐지안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구분 | 지금 (2026년 사용분까지) | 개편안 (2027년 사용분부터) |
|---|---|---|
| 대중교통 공제 | 40% | 폐지 |
| 추가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쳐 300만 원 | 전통시장·문화비 합쳐 200만 원 |
| 추가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쳐 200만 원 | 전통시장만 100만 원 |
| 기본 공제율·기본 한도·자녀 한도 | 변동 없음 | |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세금 공제 대신 재정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에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연말 국회에서 바뀔 수 있지만, 통과되면 올해가 대중교통 40% 공제를 받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올해는 출퇴근 교통비를 꼭 공제 등록된 교통카드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해 두세요. 위 계산기는 올해(2026년 사용분) 기준이라 지금 기준 그대로 계산됩니다.
남은 두 달 카드 쓰기 전에
올해 남은 카드값을 쓰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두면 좋아요.
- ☐ 현금으로 낸 돈은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체크카드와 같은 30%)
- ☐ 휴대폰 요금·아파트 관리비처럼 공제 안 되는 항목이 많은지
-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따로 잡히는지 (추가 한도 대상)
- ☐ 맞벌이라면 한 사람 카드로 몰아 쓰는 게 나은지
- ☐ 부양가족(소득 없는 배우자·자녀·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합산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에요. 2026년부터 자녀가 1명이면 5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초과는 50만 원)이 늘어나요.
Q. 공제 안 되는 카드 사용액도 있나요?
네.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휴대폰 요금, 상품권 구매, 해외 사용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Q.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님 등)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어요. 다만 형제자매 사용액은 안 됩니다.
Q. 의료비를 카드로 내면 둘 다 공제되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볼 수 있어요.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공제 안 되는 사용액, 다른 공제 항목, 정확한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방향을 정하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프가이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쯤 되면 계산대 앞에서 다들 한 번씩 멈칫합니다. 포인트 쌓이는 신용카드를 낼지, 공제 잘 된다는 체크카드를 낼지. 대부분은 0.5% 적립이 눈에 들어오는 쪽을 고르죠.
그런데 연봉의 25%를 이미 넘겼다면 그 0.5%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15%p나 차이 나니까요. 반대로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체크카드 30%도 0원이고요.
결국 답은 카드 종류가 아니라 바꾸는 시점이에요. 지금 지갑 맨 앞에 꽂혀 있는 카드, 그 카드가 맞는 시점인가요?